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10월부터 300인 이상 IT업종 204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제기된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시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특별 근로감독 시 사회적 물의로 이슈된 사항(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IT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근로시간 문제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그에 따라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다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별 근로감독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언제든 나올 수 있으므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근로감독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 항목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기감독은 연초에 설정한 근로감독 종합 계획에 따른 점검을 의미하고, 수시감독은 근로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감독 시점에는 감독 종류와 관계없이 우선 일반 노무 감독을 실시한 뒤, 선정 주제에 대한 감독이 추가로 이뤄지는 형태로 진행한다. 따라서 어떠한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고용노동부 감독 대비 시 회사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근로감독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부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까지 15개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1: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 항목 개요>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별 대응 체크포인트
(1)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기간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주로 지적되는 사례는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인데 특히 임금의 경우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모두를 명시해야 하는데 임금 총액만 명시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감독 시점에 서류보존 여부 자체를 점검하지는 않지만, 보존 대상 서류들은 근로감독 시 필수 제출대상이 되므로 보존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서류로서도 중요하다.
<표2: 보존대상 서류목록 및 항목별 기산일>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임금 관련 사항이므로 임금 관련 내용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참고: 최저임금과 퇴직금도 주요 점검 사항이지만 별도로 살펴보기로 함).
<표3: 임금 관련 주요 점검 항목별 지적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기본적으로 최근 1년의 자료를 확인하지만, 임금 항목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위반 항목부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유의사항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