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유의사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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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유의사항①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별 대응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근로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관련하여서는 크게 (1)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21.7.1.부터 1주간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이른바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서 근로감독 시 근로시간 관련하여 중점 점검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1: 근로시간 관련 주요 점검사항>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주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도 준수 여부가 점검될 예정이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태기록’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출퇴근 체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과거에는 근태기록이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사업장 출입기록이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분석을 통한 연장근로 사실 확인 뿐 아니라 삭제 데이터 복구까지 가능하므로 근태기록을 할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들이 주52시간제 준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불문하고 연장근로 절대 금지, 후 1년을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아, 임산부의 근로시간 관리도 유의해야 한다.

 

(5)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2: 휴게시간 관련 주요 점검사항>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근무했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일 이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정근로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6) 유급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과 법정공휴일(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5/1)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휴게시간 부여와 같이 유급휴일도 휴일부여 자체보다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주로 지적이 이뤄지는 부분은 (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했으나, 임금지급에 갈음(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휴가부여 필요)하여 부여하지 않고 1일의 보상휴가만 부여한 경우, (3)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4) 휴일대체를 통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휴일대체를 한 경우이다.

 

<3: 유급휴일 관련 주요 점검사항>

(‘연차휴가 부여’부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유의사항③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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