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_임금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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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사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동시에 임금은 필자를 포함한 노무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임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개념 정리만 잘 되어도 상당수의 노무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바, 임금편(1)에서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임금을 개념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이 있고, 각각의 도입 취지, 개념, 산정방법이 각각 다르다. 다만, 공통적으로 특정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하에서 설명할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정의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2.0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임금 해당여부 관련 개념

근로의 대상성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따라 영향을 받음)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목표 매출 또는 목표 영업이익 달성 등 조직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 성과급’은 영업상황, 재무 상태 등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근로에 대가로 판단되지 않음

계속적·정기적 지급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1회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사용자의 지급의무

– 사용자에게 금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함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정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은 ▲ 산정 사유 발생,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이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임금 해당여부 판단만 정확히 이뤄진다면 자동으로 해결되어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평균임금 관련 개념

산정 사유발생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감급(감봉)의 제재 한도 계산 시 활용되므로 산정 사유발생일은 퇴직일, 휴업시작일 등이 됨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3개월간 총일수는 실근로일수가 아닌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간(89일 내지 92일)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계산 시 분모로 활용됨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추어야 하며, 개념정의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013.12.18.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거 ▲ 고정성도 갖추어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개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함.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예: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수준 이상 지급이 강제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 개념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으로, 사실 개념보다는 산입범위가 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가려낸 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당해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 수당 등)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예: 식대 등)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

* 미산입비율은 매년 달라지며 2021년 비율에 해당함

** 미산입비율은 매년 달라지며 2021년 비율에 해당함

 

– 임금 관련 이슈(Q&A)는 임금편(2)에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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