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 도입·운영가이드(1. 도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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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다.

갑작스럽게 또는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게 되면서 노무관리 이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운영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가이드는 크게 도입편과 운영편으로 나뉘며, 도입편에서는 재택근무 도입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도입단계 중 도입검토와 제도설계 부분을 다룰 것이다. 이후 운영편에서는 운영기준 설정과 규정정비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재택근무 도입절차에서 언급될 IT인프라 관련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재택근무 가이드에서는 생략(단, 노트북 지원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도입검토

1. 재택근무,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요?

재택근무는 통상 도입검토, 제도설계, 운영기준 설정, 규정정비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도입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아래 절차는 표준절차의 의미보다는 ‘최소한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재택근무 도입절차>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별도의 TF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인사담당부서 단독으로 제도를 설계하거나 운영기준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재택근무 검토 필요항목 및 담당부서>

 

2. 재택근무를 위해 노트북이 필요한데, 회사가 구매해주어야 하나요?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부딪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노트북 개수의 부족이다. 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화상회의를 위한 웹카메라 등),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하다면 회사가 구매를 해주는 것이 맞다. 다만 재택근무를 시범운영하는 단계이거나 일시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특별히 보안이나 성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구성원 개인이 소유한 노트북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도 많다.

3. 재택근무, 가능업무와 불가능업무가 있나요?

장소적으로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 특정 장소에서 고객을 대기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택근무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무특성이나 보안 제약상 실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업무는 재택근무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보안상의 문제가 시간 또는 비용을 들여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시점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모든 업무에 대해 재택근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다만, 참고로 간단히 검증해볼 수 있는 재택근무 적합업무 체크리스트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으며, 해당사항이 많을수록 적합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택근무 적합업무 체크리스트>

(참고: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 제도설계

1. 재택근무는 어떠한 형태가 있나요?

1-1. 유형분류의 기준: 대상 직원과 운영기간

1) 대상 직원: 일부 vs 전체

대상 직원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만약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필수 사무실 근무 인력을 둘 것인가, 그 필수 인력은 업무로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당직의 개념처럼 인원 숫자로 한정할 것인가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건 직원에 따라서는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무실 근무를 선택사항으로 둘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직원의 선택을 허용한다면 반대로 사무실근무 신청절차 마련은 필요하다.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 부서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모두 재택근무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있고, 재택근무 대상 부서 또는 업무를 지정한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2) 운영기간: 상시 vs 수시

운영기간은 재택근무 대상 근무일 중 전체 근무일을 재택근무로 실시할 것인지와 일부 근무일만 재택근무로 실시할 것인지를 의미한다.

상시운영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일을 재택근무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근무일 전체 또는 적어도 재택근무 빈도와 시간이 사무실에서의 빈도와 시간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수시운영의 경우 주1~2회, 월 몇 회, 오전/오후 등과 같이 한정된 시간 동안 수행되거나 사무실등과 같이 미리 결정된 근무 장소에서의 근무빈도와 시간에 비해 적을 경우를 말한다.

1-2. 대상 직원과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4유형으로 분류 가능

대상 직원과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으며, 유형별 주요 내용과 설계상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재택근무 도입 유형>

전체직원

 

 

 

일부직원

2유형

전체 직원 대상, 수시운영

1유형

전체 직원 대상, 상시운영

3유형

일부 직원 대상, 수시운영

4유형

일부 직원 대상, 상시운영

수시운영

상시운영

 

1유형: 전체 직원 대상, 상시운영
– 회사가 전체 직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전부를 재택근무 하도록 지정하는 형태

– 간혹 직원의 편의에 따라 사무실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할 경우 사전 신청절차를 둘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2유형: 전체 직원 대상, 수시운영
– 전체 직원이 재택근무 대상자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근무일수(요일)나 근무인력을 지정하여 사무실 근무가 이뤄지는 형태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기회의 공평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해야 함

* 참고: 2유형 세분 운영방안 예시

(1) 요일 지정형: 전체 직원이 주 3일 재택근무, 주 2일 사무실 근무와 같이 동일한 요일을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

(2) 교대형: 전체직원을 교대조 나누듯이 나누어 A조는 1주차, B조는 2주차에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번갈아 하는 형태

(3) 자율형: 직원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

3유형: 일부 직원 대상, 수시운영
–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일부 직원에 한정하여 일부 근무일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형태

– 보통 회사가 대상자를 지정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불필요하지만 재택근무 취소 사유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유형: 일부 직원 대상, 상시운영
– 3유형에서 전체 근무일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형태

– 일반적으로 직원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므로 신청절차, 승인 또는 취소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2.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는 어떠한 유형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나요?

인사담당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 것이다.

아무리 자율문화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필수근무시간대를 설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약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는 많았어도 재택근무 또는 완전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한 회사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재택근무 활용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20.3월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 중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회사가 53%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재택근무를 주도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2주간 전사적 재택근무’ 등 일시적인 제도로 시작을 하였고, 4~5월경 상황이 약간 안정세에 이르러 재택근무를 중단하거나 주1일 재택근무 수준으로 줄였다가 최근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다시 전사 재택근무(필수인력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많다. 또한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다가도 코로나19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 재택근무제도를 상시제도로 운영하겠다는 회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재택근무 도입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서는 운영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하 운영편에서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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