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20대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그 어느 해 보다 노사관계 쟁점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노동법 개정 이슈도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월간인사관리 1월호에서는 2022년도에 시행되거나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관련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상의 대책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책임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가능하다.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등 적용 확대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부터 30인 미만(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확대·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9 한글날(일요일) 다음날인 10.10(월)과 음력 8.16 추석(일요일) 다음날인 9.12(월) 이틀이다.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도입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에서 100%(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한도)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첫 번째 휴직은 80%)를 자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최초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4개월부터는 80%, 150만원
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이 제외되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2가 제외된다.
*해당기사는 월간인사관리 1월호를 재편집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