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퇴직연금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령이 시행된다.
특히,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어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1] 2022년 하반기 개정 노동관계법령 요약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7.1.)
법 개정 전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총 15개 직종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종별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2.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7.1.)
올해 7월부터는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범위에 있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다태아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여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부과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가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부담분(0.8%)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된다.
3. DC형퇴직연금제도와 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시행: 2022.7.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DC형퇴직연금제도와 IRP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사업장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산운용의 전문성이나 관심 부족 등으로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 재원의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참고로 2022.4.14.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처리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 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②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인 사업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참고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정 (시행: 2022.12.11.)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2022.12.11.부터 시행(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 없어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투표의 시행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