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滿) 나이’로 통일되었다.
만 나이로 바뀌면 노무관리도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바뀌는 것은 없다. 바뀌는 것은 없지만 나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이참에 나이와 관련된 노동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 적용
만 나이로 변경되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만 나이로 바뀌더라도 노무관리 상 바뀌는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노동관계법령과 나이
근로기준법은 나이와 관련해서 주로 연소자 보호, 모성보호에 초점을 두어 사용제한 등을 나이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만 나이로 보아 적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나이>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의 경우 일부 예외 또는 연령차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나이>
3. 나이와 관련해서 노무관리상 유의해야 하는 사항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더라도, 정년이나 복리후생 제도 등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 나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