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13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을 발표했다. 올 초 3월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가 많은 여론에 부딪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한 뒤 이뤄진 발표인 것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보다도 근로감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포괄임금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향을 밝혔고, 올 상반기에 이뤄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주요 적발 사례
☞ 근태기록을 법정한도 내에서만 관리함으로써 주52시간 초과분의 수당 미지급
근태기록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에서는 법 위반 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다수의 근로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태기록상 휴일근무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확인을 했다. 그 결과 실제 2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근태기록은 평균 주 52시간 내의 위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연장근로한도 초과분의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38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3천여만원을 적발했다.
☞ 고정OT 제도 운영 중으로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근무 내역 확인
관리직 직원들 대상으로 고정OT 제도를 실시면서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을 확인하여 총 10명에 대하여 고정OT 외 추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약 7백여만원을 적발했다.
☞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어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
특정 IT업체와 제조업체는 포괄임금제임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되었고, 근로감독 결과 수당 미지급과 연장한도 위반이 적발되었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시사점과 대응방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태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시점에 직원 면담,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추하고 그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당연히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체크에서 끝나면 안된다. 적절한 근로시간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체크된 근로시간, 즉 ‘사업장 체류 전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내 객관적인 근로시간 측정 방식을 고민함과 동시에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PC-Off제 등을 통해 사업장 체류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