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로 성장하기(퇴직정산급여)

안녕하세요. 지난번 4대보험료(건강보험)편에 이어 이번에는 퇴직급여 중 퇴직정산급여 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분이 회사를 떠나야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상적으로 제대로 맞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는지

퇴직자분들도 직접 찾아봐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급여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급여 지급 시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지는 업무 중 하나이면서 그만큼 고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다음 포스팅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말고도 퇴직 시 체크해야 할 항목은 퇴직 정산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이며

먼저 퇴직 정산 급여, 연차수당에 대해 산출해 보자면

퇴직 정산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중 첫 번째는

당월 말일자 퇴직자가 아닌, 월 중도 퇴직자라면 근무한 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수만큼 산출이 되었다면, 당해 연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중도정산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 환급금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퇴직 정산 급여에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가 추가 발생하면 퇴직 정산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중도 정산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 미사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개년 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2019.05.01입사 ~ 2022.10.10퇴사 : 2019.05.01 ~ 2022.10.10까지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 / 209시간 * 8 하루 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마찬가지로 퇴직정산급여에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개념 출처 : 네이버)

마지막으로는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정산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03월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당해 연도에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 정산분이 발생합니다.
ex) 전년도 보수총액 3,000만 원(12개월분) 퇴직 연도 보수총액 3,000만 원(10개월)
퇴직 연도 기준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 재산출하여 추가 정산 분 발생

개념은 위와 같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전년도와,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기입해 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분이 오는데 반드시 정산금액 / 2를 하여 퇴직 정산 급여에서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주 50% 근로자 50% 납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에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 제외 신고)

고용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다르게 당해 연도 보수총액에서 * 0.9%(근로자 요율) 해서

차액만큼 추가 정산하고, 반대로 더 납입한 경우 환급해서 퇴직 정산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2년도 퇴직자는 07월부로 0.9%로 변경되었기에 이전 01~06월분은 0.8%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끝으로 퇴직정산급여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프로그램이나 엑셀로 쉽게 산출할 수 있어 위 방법보다도

편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회사 프로그램이랑 정산금액이 동일한지 직접 산출해내 보면

이후에  개념이나, 퇴직자에게 설명하기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포스팅은 퇴직금에 대해 할 예정이고, 부족하지만 급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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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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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tngus0507
멤버
wkdtngus0507
4 개월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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