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유의사항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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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유의사항③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별 대응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10) 모성보호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근로감독 시에는 모성보호 휴가자 등 명단 확인을 통해 모성보호 3법에서 규정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시간 및 태아 검진시간 등을 적절히 부여했는지 확인하므로 근로자에게 온전한 휴가 등을 부여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9.)을 통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일부의 휴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휴가 기간을 청구하도록 고지할 필요가 있다.

[표1] 모성보호 관련 주요 점검사항

 

(11)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역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주로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신입사원이나 인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시점인 연초에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는 점검해 두어야 한다.

특히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i)수습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ii)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순노무종사자라면 최저임금액 감액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2] 최저임금 관련 주요 점검사항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차별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근로감독 시에는 (1) 조직도, 직원명부,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비정규 근로자, 즉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2)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임금대장,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고 있다면 아래 [표2]을 참고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는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림]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 프로세스

 

(13) 퇴직금 지급

근로감독 시 퇴직금 지급 관련 확인하는 사항은 (1)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여부이다.

퇴직금(DB형 퇴직연금 포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범위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실무상 혼동하거나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연차수당과 상여금이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전년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이다. 상여금 역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한 금액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퇴직금 과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므로 재직 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물론 퇴사로 인해 지급한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표3] 퇴직금 관련 주요 점검사항

 

(14)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장 내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 및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두어야 한다.

근로감독 시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고충처리위원 선임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3명~10명의 범위 내에서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 범위 내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출하여 근로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여야 한다.

[표4] 노사협의회 관련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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