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노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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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기업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에 식대를 꼭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지, 만약 인상한다면 노무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식대를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지 여부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업 입장에서 식대를 무조건 상향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뿐 아니라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보험료 부담분 감소 혜택을 보는 등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므로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식대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2. 식대 상향 조정 시 노무관련 체크 항목

(1) 식대 상향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에 앞서 항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을 말합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1) 통상임금 수준 저하가 이뤄지는지, (2) 임금 총액이 감소하는지, (3) 개편 전이었다면 지급이 보장된 임금이었으나 개편으로 인해 지급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른 임금구성항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식대만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당연히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여 총액은 변동 없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경우, 즉 기본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식대를 2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측면

–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의 식대를 지급해왔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식대로 산입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음

예컨대, 기본급 190만원 + 식대 10만원 =200만원이었던 급여를 기본급 180원 + 식대 20만원 = 20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통상임금은 200만원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

평균임금(임금총액) 측면

– 평균임금의 측면에서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총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불리한 점이 없음

보장성 임금의 변화 측면

–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저하로 인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지급수준이 종전 수준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본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식대에 산입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2) 식대 상향조정 시 필요한 절차

1) 불이익변경 해당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 변경 작성 및 급여대장 반영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 항목에 식대가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급여의 내역은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과세되는 보수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년에 한번 하는 보수총액신고 후 정산이 되기 떄문에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변경 전후 보수월액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관련 이슈 검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에 1%를 초과한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이며, 2024년에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예컨대, 식대 2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 209시간)의 1%(20,105원)를 초과하는 식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되므로, 20만원에서 20,105원을 제외한 179,875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기본급 최소 1,830,685원, 식대를 포함할 때에는 월급여 기준 2,030,685원(1,830,685원+200,000원)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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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apoo
멤버
ukapoo
9 개월 전

좋은정보감사합니다!

frommarks
멤버
frommarks
9 개월 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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