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스타트업 노무관리 가이드_근로시간편(3)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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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제도가 지난번에 살펴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이다.

두 제도는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전에 회사-근로자대표 사이에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음에 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본인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 내에만 있다면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 한도가 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사전에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의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①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없어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 근로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해당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는 방식이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1) 취업규칙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때에는 ▲ 대상근로자의 범위, ▲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를 의미한다.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도입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대상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 제한 없이 제도 도입·운영이 가능하다.

2) 정산기간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산기간은 근로시간을 정산할 단위기간을 의미하며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근로시간대의 시작 및 종업시각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지만,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간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시간대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표준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1일의 근로시간(표준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예컨대,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2) 제도 도입의 효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였다면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물론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뤄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무 이슈

(1)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새로이 추가된 요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외 비교할 때 ① 업무의 제한(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②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정산, ③ 근로일간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의무가 추가 되었다.

(2)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일, 1주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에 하에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산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21.3.16. 지침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방법1)로 통일하였다.

▶  (방법 1) 주당 40시간 × 몇 주(정산기간의 총 일수÷7)

→ 예시: 4월 한 달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주 40시간 × (30일 ÷ 7일) = 171.4시간 ⇒ 4월 한 달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

 

▶  (방법 2) 1일 8시간 ×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 예시: 4월 한 달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1일 8시간 × 소정근로일 22일 = 176시간 ⇒ 4월 한 달의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한 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상기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통상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근로 가능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예: 7월의 경우 31일 중 주말을 제외한 22일이 근로 가능일수 이므로, 7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일 x 8시간 = 176시간이 됨) 산정하고 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여부

1) 연장수당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고,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정산기간 이후 산정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정산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연장근로가 이뤄졌는지 뿐 아니라 연장근로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이뤄졌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 미처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사후적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정산기간 도중에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근무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휴일·야간수당

만일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고, 해당 시간대에 근로가 이뤄졌다면 가산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회사의 지시 요청 승인 에 의해 휴일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실근로시간이 노·사간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기간 이후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당초 노·사간 서면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단, 감액지급에 대해서는 가급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정산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이 당초 서면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운영 시 휴일·휴가의 부여 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주휴일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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