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 요즘이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기록된다는 것은 그닥 유쾌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회사 사업장 내에 갑자기 없던 CCTV를 설치한다면 어떨까? 과연 가능할까?
CCTV설치에 대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호보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즉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시설 안정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일반인이 왕래하는 건물 앞이나 로비처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실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의 CCTV 설치는?
별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 (2) 법령 등에 근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사무실 내부와 같이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CCTV 설치가 가능하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아 수집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단, 회사 기밀정보의 보호, 중요자산 보호 등 감시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합리성이 있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정보제공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고, 나아가 설치 및 운용에 개인정보 주체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에서 설치,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는 가능하다. 물론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사업장 내 감시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CCTV설치 목적, 장소, 촬영대상 등에 대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보유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목적 범위와 동의를 받은 한도 내에서 영상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