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겸직)금지, 경업금지, 전직금지는 HR담당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용어도 비슷할 뿐 아니라 어디에도 명확하게 용어나 요건을 규정한 곳이 없어서 실무를 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여, 2회에 걸쳐 개념과 금지 가능 여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겸업 vs 경업 vs 전직 의미 비교
우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겸업, 경업, 전직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공통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각각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함’을 의미하고, 경업은 ‘영업상 경쟁함’, 전직은 ‘직업을 바꾸어 옮김’을 의미한다.
실제 노무관리영역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변환을 하면 겸업은 본업을 유지한 채, 즉 본래 회사에 근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부업 포함)하거나 창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업은 겸업과 유사하지만 다른 회사 중에서도 특히 본업과 경쟁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직은 기업 내부 인사이동으로서 업무변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직은 경업 중에서도 특히 퇴직 이후의 경쟁업체로 취업 등을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직금지는 경업금지와 다르고 오히려 경업금지 약정과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주로 퇴직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상 경업(전직)금지처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겸업 vs 경업 vs 전직, 왜 제한해야 할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구성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한다. 근로계약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 구성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구성원은 성실의무로서 직무전념 및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회사는 구성원이 업무에 전념하고 충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인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겸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인 비밀준수의무를 다하도록 경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에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겸업・경업・전직금지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은 ②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