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특성상 각종 고충처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이 빈번한 편이다.
하지만, 상시 녹음을 하는 직원도 문제지만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 징계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곤란할 때가 CCTV도 참고인도 증거도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최대한 신고인 & 피신고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신고인에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가 아닌 “당시 어떤이야기를 했었냐?”로 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간접적인 질문지를 작성한 후 사실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 항상 양자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3자 노무법인 의견 & 다수 위원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노동위원회까지 생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결과는 신고인에게 공유하여야 하지만, 세부 징계결과는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사가 완료되어 징계조치 되었습니다.” 정도가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징계절차 위반이 없도록 취업규칙과 서면근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
징계양정이 적정해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면 HR담당자 망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