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개월 넘은 수습직원이 있는데요. 유관경력 10년차임이 무색하게 업무에 대해 아는것이 전혀 없어요. 직원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현업 팀장님, 대표님 모두 이 사람 내보내라고 하시는데 고민입니다.이 분 해고되나요?
위와 같은 내용을 자문노무사, 변호사에게 물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대부분 받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하기 어려운거 잘 아시잖아요. 그냥 사직서 받고 권고사직 처리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사직서까지 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 즉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마법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나는지? 그 마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의 정확한 의미는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의 내심의 의사(진의)와 관계없이 표시된 의사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의미는?
사직서가 제출된 해고사건 승패는 상대방(사용자)이 진의아님을 알거나 제반사정상 최소한 알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Case는 근로자 본인은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회사측 (인사담당자)에 밝혔으나 계속된 사직권고로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위에서 말한 상대방 (회사)이 표의자(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의아닌 의사표시 해당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가 수차례 명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회사가 위로금을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후 특정 “시점”에 근로자가 비로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과거 특정시점에 수차례 밝혔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는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는 사직서를 작성하던 시점까지 시종일관 사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강요해서 마지못해 한 것이에요.” 라고 주장하더라도 판단 시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4. 요약하자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진행해야될 경우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1) 사직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받되, 서면이 어렵다면 카톡, 이메일, 녹취 (구두로 한 경우) 등을 통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 의사표시는 법률관계 해석, 판단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 뿐 아니라 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마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그 마법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와 사직서 징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평정 대표노무사 이 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