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닌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매년 7월 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여 이번 기고에서는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주요 내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사용촉진 예시

시기

주체 방법

7.1 ~ 7.10

회사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보 및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7.11 ~ 7.20

근로자

휴가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7.21. ~ 10.31 회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

 

[참고] 1년 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1차 연차휴가사용촉진 예시(1.1 입사 가정)

시기

주체 방법

10.1 ~ 10.10

회사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보 및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10.11 ~ 10.20

근로자

휴가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10.21 ~ 11.31 회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

[참고] 1년 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2차 연차휴가사용촉진 예시(1.1 입사 가정)

시기

주체

방법

12.1 ~ 12.5

회사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보 및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12.6 ~ 12.15

근로자

휴가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12.16 ~ 12.21

회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

 

2. 연차휴가 사용촉진 마지막 단계에서 챙겨야 할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다했다면 마지막으로 노무수령 거부라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직원 출근하였을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무수령 거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노무수령 거부 의사 방법의 명확성, 출근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입증하여야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PC-OFF 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의 PC 또는 근태관리프로그램에 휴가사용일임을 표기하고 퇴근을 요구하는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원티드 스페이스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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