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량의 편차 등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할 경우 1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평균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주 등 특정 시기에만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다면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 기간 단위로 사전에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때에는 ▲ 대상근로자의 범위, ▲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정산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만 도입할 수 있다는 차이점 외에 상기 도입 요건은 동일합니다.
[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형별 도입요건
유형 (정산기간) |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대상 업무 |
제한 없음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만 도입 가능 |
도입 요건 |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또는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기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였다면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뤄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노무법인 미담 김동미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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