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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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업에서는 요즘 2022.1.27.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가 뜨겁다. 그러나 스타트업으로 대변되는 IT업종에서는 비교적 잠잠하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이른바 ‘3N’ 게임 개발사를 비롯하여 IT업종에서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다.

3N은 위험요소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업종임에도 조직까지 꾸리면서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 모든 법 조항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대표적인 안전・보건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50명 미만 사업장과 개인사업자에는 시행에 유예를 두어 2024.1.27.부터 적용)

즉,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제조업에서 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IT업종에서 준비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을 뿐,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 법령 전체가 적용됨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구성원이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아니다.

전사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이고 구축된 체계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되, 업종에 관계없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타 업종 대비 적용 규정이 적음)하고 있다.

그렇다면 IT업종도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므로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기술직군, 서비스직군 및 웹디자인직군 등의 업무내용(SW 개발, UX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T업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주된 이익이 창출되는 주된 업무에 따른 업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참고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21, 2019.02.11.).

 

결국, 스타트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검찰청의 내부 자료인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서는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업무와 질병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기관의 중대산업재해 인정에 온도차가 있어서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사무실 근무자의 추락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에 대검찰청의 내부 지침은 간과하기가 어렵다. 특히 IT업종에서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곳도 많은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IT업계도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서는 스타트업이 최소한 준비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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